2022.01.24. 오전 12:09 국민일보 정성필 기자, 이형민 기자
장의 허용…2년만에 지침 변경 「이제 와서 추가 감염의 근거가 없다니…」 「일부의 유족은 「매장도 인정해야 한다」.
23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인근 길가에서 코로나19 검사 대상자에게 지급될 안내문이 구겨진 채 버려져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는 7630명으로 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온 2020년 1월 20일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최형규 기자

지난해 말 A(40)씨의 아버지는 코로나19를 확인한 뒤 호흡기 치료를 받다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에 유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선화장, 후장의' 방역지침에 따라 시신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됐고, 가족들도 고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목관조차 만져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화장터에서는 유족 대표 1명을 제외하고 화장터로 들어가는 관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기억에 남는 아버지와의 마지막은 '관이 뚫린 곳에 소독액이 뿌려진 모습'이었어요.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사망자의 추가 감염 우려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장례 지침을 2년 만에 바꾸겠다고 발표하자 코로나 유족들이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최 씨는 23일 소독약이 뿌려지는 걸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바이러스 자체로 여겨지는 것 같아 아이로서 비통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박탈당한 고인과 유족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는 청원문을 올렸다. "장례 절차를 밟은 유족들을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떠나는 유족들의 심정을 정부가 헤아려서라도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 할머니가 글을 올리기 몇 시간 전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장례지침과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장례지침, 통계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장례식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사망 후 시신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대부분 감염력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종래의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침은 「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백서」에 근거해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종 전 가족과의 대면 이별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사망 후 유족들의 시신 확인도 막아왔습니다.

고인이 코로나19 전파의 원인이 될지 마지막 인사조차 포기했던 유족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부모 모두 코로나에서 19세로 확정된 뒤 숨져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A 씨(55)는 감염증에 걸린 죄인처럼 관도 건드리지 못한 채 인사도 못하고 화장된 뼛가루만 받았는데 이제 와서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고 하니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다른 유족은 "추운 겨울에 아버지는 알몸으로 기저귀 한 장으로 화장됐다"며 "정부가 사망자에 대한 인간적 존엄을 지켜주지 않은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일부 유족은 선장의 장례가 허용된 만큼 화장이 아닌 매장도 허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코로나 사망자 유족 황모씨(59)는 조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장례공원에서 코로나 사망자의 시신을 접수하지 않아 먼저 사망한 부모와 함께 안장할 수도 없다며 장례를 먼저 치른다는 것은 감염의 위험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장례식 때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 규칙을 마련하고, 장례 시설과 장례 실무자, 참석자가 감염될 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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